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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 정책의 세부사항,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정책목적과 담당부처
- 정책목적: 이동통신요금감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통과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더 잘 통합되도록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이동통신요금감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경쟁정책과가 주관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요금의 50% 감면 및 월 최대 33,500원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나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1,500원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하여 월 최대 11,000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시설
- 이동통신요금감면 프로그램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등 다양한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근거법령
이동통신요금감면 프로그램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를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 거주지역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1523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
- '이통통신요금감면' 검색
-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확인
- 신청하기 버튼
- 복지급여서비스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저장 후 다음단계
- 개인정보 동의
- 신청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현대 정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담안내
프로그램에 관한 전화 문의는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1523)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를 통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 1523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번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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