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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이 서비스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해당하는 인정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대상자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처리 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외출이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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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역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
- '장애인활동지원' 검색
-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확인
- 신청하기 버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 개인정보 동의
- 신청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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