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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발달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담당하는 이 정책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과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 발달재활 서비스 /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장애인 - 발달재활 서비스 /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목차

     

    지원 대상 및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 어린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뇌병변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시각 장애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 아동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음악, 행동놀이, 심리감각, 발달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은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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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금액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 및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지원 및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 지원 및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 지원 및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 지원 및 본인부담금 8만원

     

    근거법령과 서식자료

    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아래의 서식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HWP)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HWP)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목록 - 발달재활서비스 - 추가정보 - 서식/자료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역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회원가입
      3.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
      4. '발달재활서비스' 검색
      5.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확인
      6. 신청하기 버튼
      7.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8. 개인정보 동의
      9. 신청대상자 확인
      10. 신청서 작성
      11.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12. 신청완료

     

    신청 후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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