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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를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서비스
장애인 -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서비스

 

목차

     

    서비스 내용

    이 보육료지원 정책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일반 어린이 보육반에 배정되었을 때, 연령별 보육료 지급 한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 등록: 장애 복지 카드 등록증을 소지한 발달장애 아동
    • 연령 제한: 민 12세 이하의 발달장애 아동

    예외적 지원적용대상

    •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정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취학하지 못한 아동인 경우
    • 장애 복지 카드나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5세 이하의 아동이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소지 :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만 6세에서 만 8세 까지 지원)
    • 정부 지원 특수 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무상보육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장애인 아동은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8세까지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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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역 관할 동/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회원가입
      3.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
      4. '장애아보육료지원' 검색
      5.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확인
      6. 신청하기 버튼
      7. 장애인 - 장애아보육료지원 -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8. 개인정보 동의
      9. 신청대상자 확인
      10. 신청서 작성
      11.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12. 신청완료

     

    법적 근거 및 관련서식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관련서식은 아래와 같은 경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 - '장애아보육료지원' - 추가정보 - 서식/자료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양육 가정에 큰 보템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부모는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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