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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법적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등록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개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 등록기준 대상: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대상: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대상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1.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심판 절차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2. 예외적 지원: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추가 지급 가능
    3.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지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인 경우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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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연중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 서비스 신청 →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사후 관리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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