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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를 몇 가지 안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료보장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데요, 의료 취약계층은 비용적인 문제로 온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본인이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의료보장정책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요양비/임신출산진료비
기초의료보장정책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요양비/임신출산진료비

 

목차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의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된 근로무능력 가구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 역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의료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시 1,000원(1차), 1,500원(2차), 2,000원(3차), 약국에서는 500원
    • 2종 수급자: 입원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모두 10%의 본인부담금, 외래 시 1,000원(1차), 15%(2차, 3차), 약국에서는 500원
    •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용이 확장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를 의뢰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각 질환별로 연간 일정한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급여일수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 지급 방식: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환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지원 방식: 초과금액의 100분의 50를 보상

    기준 및 보상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지급 제외: 이중지급 금지,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급여 제한 사유,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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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금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지원 방식: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

    기준 및 보상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연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급 제외: 이중지급 금지,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급여 제한 사유,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지원 내용: 본인부담면제, 1종 수급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신청 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요양비

    요양비는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긴급한 의료 필요로 인해 의료급여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자
    • 지원 내용: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
    • 지원 품목: 질병, 부상, 출산, 산소치료,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 치료, 신경인성 방광환자 등의 경우에 대한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 이용 불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 금액: 60만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지급 방식: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 사용 기간 및 기관: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장애인보장구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품목: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총 85종의 장애인 보장구
    • 지원 방식: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지급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 보건복지부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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