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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택 및 교육 혜택을 받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요금 및 비용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주민세 면제 (개별세)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의 첫번째 감면혜택은 주민세 감면 또는 개별세 감면입니다. 이는 생계, 의료, 주택 및 교육 혜택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5조 1항 및 제1조에 근거합니다.
수급자들은 시, 군, 구 지방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즉, 생계, 의료, 주택 및 교육 혜택을 받는 개인과 가족들은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게 되어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됩니다.
- 대상: 생활, 의료, 주거, 교육 혜택을 받는 수급자
- 근거: [지방세법] 제75조 1항 제1호
- 세부사항: 시, 군, 구 단위에서 일괄 면제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의 또 다른 혜택은 TV 수신료 감면입니다.
이 감면은 방송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1호에 따라 제공됩니다. 생계 및 의료 혜택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및 교육 혜택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월간 TV 수신료 할인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필수 생활 비용 줄여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수수료 콜 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생활 및 의료 혜택을 받는 수급자 (주거 및 교육 혜택 수급자 제외)
-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만 해당)
- 지원 내용: TV 수신료 100% 면제
- 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1) 제1호
- 신청:
- 복지로(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에서 신청
- KBS 요금 콜센터 (1588-1801)
전기 요금 할인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는 수급자를 위한 전기 요금 할인도 제공하며, 이 혜택은 수급자에게 한도범위 내에서 월간 전기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7월과 8월에는 월간 전기 요금에 대한 한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전력 사용이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대상:
- 생활 및 의료 혜택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7월과 8월 여름철에는 20,000원)
- 주거 및 교육 혜택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7월과 8월 여름철에는 12,000원)
-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할인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6월부터 8월까지) 최대 20,000원 할인
- 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규칙 제48조(6)
- 연락처: 한국전력공사 (지역번호 없이 123)
- 신청:
- 복지로(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에서 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 요금 감면 제도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요건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생계 및 의료 혜택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금 또는 월간 요금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며 한도는 26,000원입니다.
또한 기본 요금 또는 월간 요금 면제 금액, 음성 통화 요금 및 데이터 통화 요금 사용 금액을 포함한 KRW 41,000까지의 음성 통화 요금 및 데이터 통화 요금에 대한 50% 할인이 있습니다.
주택 및 교육 혜택 수급자에게는 월간 요금 또는 월간 요금에 대한 면제 금액이 11,000원으로 제한되며,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요금 또는 월간 요금, 음성 통화 요금 및 데이터 통화 요금에 대한 35% 할인 및 최대 30,000원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통신 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연락을 유지하고 필수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대상:
- 생활 및 의료 혜택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26,000원 한도),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각 50% 감면
- 주거 및 교육 혜택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11,000원 한도),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에 대해 각 35% 감면 (최대 30,000원 감면)
- 장애인 : 월 기본 요금 및 데이터 통화 요금의 최대 35% 지원
- 기초 연금 수급자 : 월 12,100원 (부가세 포함) 등
-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 무손실 보상 계산 방법 등의 기준 제4조
- 신청:
- 복지로(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통신사 대리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요금감면서비스 -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 확인
- 개인정보 동의 - 확인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 서비스 선택
- 정보제공 동의/가구원부가정보/계좌정보 입력
- 소득 재산신고/구비서류 등록
- 신청완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의 수혜자는 주민등록증 및 관련 문서의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마을/면사무소 또는 지역사회 센터는 이러한 문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대상: 생활, 의료, 주거, 교육 혜택 수급자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 연락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세부사항: 발급시 면제
정기 및 종합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에 따르면, 생계 및 의료 혜택 수급자 (보장시설 및 주택 및 교육 혜택 수급자 제외)는 정기 및 종합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면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센터 및 현장 검사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이 면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들이 자동차 검사 수수료 추가 부담 없이 교통수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이동성과 독립성을 촉진합니다.
- 대상:
- 생활 및 의료 혜택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및 주거 및 교육 혜택 수급자 제외)
- 장애인
- 단독모가정
- 연락처: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혜택) : 100% 할인
- 장애인 : 심한 장애(50% 할인), 경증 장애(30% 할인)
- 단독모 가정 : 80% 할인
- 신청 및 문의
- 거주 지역 관할 자동차 검사 센터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에서 문의
기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는 위에 안내한 감면 혜택 외에도 수급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 비용 감면과 같은 형태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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