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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 복지 지원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소득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즉시 신청하세요. 방치와 지연은 장기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 지원대상/신청방법/절차
긴급복지지원 제도 - 지원대상/신청방법/절차

 

목차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경우
    • 가구 구성원에 의한 방임, 유기, 학대 사례
    •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 생활의 어려움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 손실
    • 사업장의 폐쇄, 화재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기타 사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1. 주 소득자의 이혼
    2. 전기 공급 중단 사례
    3.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가족의 방임이나 유기로 인해 노숙 상태인 사람
    5.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6.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7.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이 높은 개인
    8. COVID-19로 인한 소득 상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표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부채
    • 1인 가구의 경우, 월 1,558,419원 미만
    • 4인 가구의 경우, 월 4,050,723원 미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방법

    긴급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급여 및 현금 지원: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현금 지원 또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유지와 기본 생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의료 지원: 긴급 의료 필요가 있는 가구에게 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약물, 의료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3. 주거 지원: 주거 위기에 있는 가구에게 주택이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4.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위기 상황에서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여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의 안녕을 촉진합니다.
    5. 교육 및 직업 훈련: 가구 구성원들이 취업 기회를 찾거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 기타 지원: 특별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결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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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혜택 신청

    • 신청 주체: 수혜자 본인, 친족, 기타 관련자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또는 민간복지사 등이 저소득 가구의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병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증 등

    2. 심사

    • 공공 데이터 확인: 소득 및 자산 신고 데이터와 사회보안정보시스템(해피움)을 통해 금융 자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 지원 범위 및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자의 생활 상황, 추가 소득 조사, 가구 특성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 능력 판정 등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3. 급여 결정

    • 결정 과정: 수집된 정보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급여 집행

    • 급여 제공: 결정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출산, 장례, 자활 지원 등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제공됩니다.

    5. 확인 조사

    • 정기 조사: 사회보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비공개 데이터 기반 대상자는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6. 급여 중단

    • 급여 중단 결정: 확인 조사 결과, 지원 의무자의 변동, 소득 및 자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는 중단됩니다. 불법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보 및 이의 제기

    • 결정 통보: 급여 결정 내용은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통보됩니다.
    • 이의 제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마다 절차나 추가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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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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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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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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