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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지원금을 신청할때 내 중위소득을 알아야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잘 모르시는분은 아래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 후 중위소득 표에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보험료 조회/납부
3. 로그인
4. 증명서 발급/확인
5.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 후 출력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에게 고시하는 전국민의 가구소득 중간값입니다. 소득액이 1등인사람과 100등인 사람의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는 각종 지원과 수급자를 선정하는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
기준중위소득 = 해당 가구의 경상소득 중간값에 가구소득 평균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쥰의 차이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24년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32%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월183만 40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3년 대비 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 3천원 증가 (4인가구기준)
24년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월229만 2000원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여금에서 지원
24년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48%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월275만원
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1천원 ~ 2만7천원 인상
24년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 월286만 5000원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까지 인상하여,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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