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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시설 - 주거가 없는경우
기초생활 보장시설 - 주거가 없는경우

 

 

목차

     

    보장시설이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이루어지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주거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위해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은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거주, 요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노인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되며, 보호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4.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거주, 요양, 사회복귀 훈련을 제공합니다.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로 구분되며, 건강 문제 등으로 가정이나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에게 생계, 주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7. 여성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8.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구분되며,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회복 지원시설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등이 포함되며, 해당 질병 환자들에게 보호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가 없거나, 주거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해야 함.
    •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해 입소한 자로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 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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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 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2023년 기준으로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인 미만 시설: 303,266원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72,937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61,324원
    • 300인 이상 시설: 261,302원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시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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