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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서비스는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 안전망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서비스 내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 서비스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노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일반 공급 대상
1. 청년: 18-39세 미혼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
2.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결혼 7년 이내,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3. 노인: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일정 기준 이하의 자산/차량 보유자.
4. 일반: 주택 소유가 없는 가구원,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공급 대상
1. 퇴거 주민 등: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거환경 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린벨트 해제 주택지 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공공사업 중 집계된 주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임대주택 미납자, 재해 파괴 주택, 심각한 결함이 있는 주택,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타인의 땅에 건설된 주택, 중위소득의 100% 이하.
2. 국가포상자 등: 국가포상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묘지자 또는 그 유족, 특별임무자 또는 그 유족, 전쟁 참전용사 또는 그 유족, 중위소득의 100% 이하.
3. 장기 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 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중소기업 근로자, 무기계 근로자,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아동보호 대상 싱글맘, 버려진 탄광 근로자, 독일 파견 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 및 소녀 가장 가구, 해외 장기 거주 재외동포, 기득권 포로 등록자, 가정 폭력 피해자, 중위소득의 100% 이하, 일제군 '위안부' 피해자 등.
4. 다자녀 가구 등: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 65세 이상의 직계 현곡 보호자, 보호 대상의 싱글맘 가족, 중위소득의 100% 이하.
5. 장애인: 장애 등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위소득의 100% 이하.
6. 비거주자 등: 주택, 고시원, 여관, 플라스틱 구조물, 무주택 시설, 컨테이너, 오두막, PC방 및 만화방, 홍수 피해 위험한 반지하 및 지하실, 최소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 미인가 건물,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 임차인. 중위소득 100% 이하.
7.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초생활, 주거, 의료 혜택 수급자.
8. 청년: 18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예정) 아동보호시설 퇴소, (예정) 청소년 쉼터 퇴소, 중위소득의 100% 이하.
9. 신혼부부/싱글부모가정: 7년 미만 기혼자,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싱글부모가정, 중위소득의 100% 이하.
10. 노인: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대상자 선택 기준
자세한 지원 자격은 각각의 공급 계획, 임대료 및 입주 자격에 대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각 공공주택 사업의 세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접수됩니다. 실시간 모집 계획, 임대료 및 입주 자격에 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 계획, 임대료 및 거주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 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공공주택 운영자가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 통합 조사 및 대상자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제기: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운영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공공주택 운영자가 수령인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후속 관리: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상담안내
공공임대주택 관련 문의사항은 마이홈 콜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 1600-1004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공공임대주택/주거복지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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