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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가사 및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가사 및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차
지원 대상
중위소득이 70% 이하이고, 65세 미만의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서비스 지원대상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인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신청 안내
신청은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경우,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원받으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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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 세면, 식사 등 보조 서비스
- 신변활동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되므로,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24시간(A형-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면제
- 월 24시간(A형-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월 23,900원
- 월 27시간(B형-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면제
- 월 27시간(B형-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월 13,450원
-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면제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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