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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활동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등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 본인/가족 지원 정책 서비스
장애인 - 본인/가족 지원 정책 서비스

 

목차

     

     

    장애인 활동 지원

    • 대상: 만 6세∼만 64세의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자.
    • 내용: 활동지원급여 및 특별지원급여를 월별로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담하게 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내용: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대상: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중 인지대 등 행정비용을 필요로 하는 자.
    • 내용: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한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대상: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 내용: 월별로 공공후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내용: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바우처 형태로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내용: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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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내용: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대상: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자.
    • 내용: 일정한 입소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시 · 군 · 구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국내거주 재외동포, 외국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가능 표지판을 발급합니다.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대상: 시각 및 청각장애인, 난청 노인, 중증장애인 우선 보급.
    • 내용: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대상: 시각 및 청각장애인.
    • 내용: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및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방송프로그램)

    • 대상: 발달장애인.
    • 내용: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송 프로그램을 자막 및 음성해설방송으로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 일부 특수 대상자.
    • 내용: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정보를 알선해 줍니다.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대상: 등록 장애인(외국인 포함)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내용: 중증장애인(1급∼3급)의 소송 시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경우 변호사 비용만 지원합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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