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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청책이 진행중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각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목차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혜택: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특별시와 광역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적용).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또는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혜택: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입장료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
- 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할인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대부분은 50% 할인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지역 자치단체에 문의.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 혜택: 다양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 할인율: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동행하는 보호자와의 할인도 가능.
- 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이용자.
- 혜택:
- 시내전화 및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요금 감면 (음성 및 데이터 포함) 및 기본료 면제.
- 신청 방법: 해당 통신회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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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수당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혜택: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신청 방법: 해당 통신회사에 문의.
TV수신료 면제
- 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혜택: TV수신료 전액 면제.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로 문의 및 신청 가능.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할인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 혜택: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에 월 20,000원 한도, 기타 계절에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 대상: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가능.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할인.
- 대상자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각 혜택 및 할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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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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