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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청책이 진행중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각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 공공요금 감면/할인 제도
장애인 - 공공요금 감면/할인 제도

 

목차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혜택: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특별시와 광역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적용).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또는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혜택: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입장료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
    • 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할인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대부분은 50% 할인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지역 자치단체에 문의.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 혜택: 다양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 할인율: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동행하는 보호자와의 할인도 가능.
    • 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이용자.
    • 혜택:
      • 시내전화 및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요금 감면 (음성 및 데이터 포함) 및 기본료 면제.
    • 신청 방법: 해당 통신회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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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수당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혜택: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신청 방법: 해당 통신회사에 문의.

    TV수신료 면제

    • 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혜택: TV수신료 전액 면제.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로 문의 및 신청 가능.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할인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 혜택: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에 월 20,000원 한도, 기타 계절에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할인 대상: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가능.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할인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 할인.
    • 대상자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각 혜택 및 할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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