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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신청방법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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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소득, 연령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에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며, 경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경우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20세 아동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및 의료): 매월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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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및 의료): 매월 3만원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처리 절차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어려운 상황을 겪는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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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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