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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자격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된 아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양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조산, 저체중, 출산 장애 또는 유전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공되며,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현금지급
- 매월지급
- 심한 장애: 월 627,000원.
- 경미한 장애 및 기타 경우: 월 5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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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사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외 추가 양육수당
양육비 보조금 지원 외에도 18세까지 입양 아동에게 매월 추가로 200,000원의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는 아동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수당 신청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확인 사항
- 입양 아동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의료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 자세한 안내와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장애인 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원되며,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 및 건전한 삶의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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