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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싹 틔우는 주거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들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대상자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대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중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출소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지정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지원 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 관련 기관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 자격 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 배정: 대상자에게 주택을 배정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 및 관리: 대상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이용하며, 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 정기 감사: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상담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신청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 LH 공사 : 1600-1004
- 마이홈 : 1600-0777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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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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