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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이를 이용하여 중증장애인들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사업목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2.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연결을 강화
    3. 건강 관리 강화: 장애인들이 만성 질환 또는 장애와 관련된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필요성

    중증장애인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의 건강 관리는 특별한 주의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인권 보호: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사회 포용: 장애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포용되어야 합니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에 따른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사회적 포용을 실현합니다.
    • 의료 서비스 개선: 이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해당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증 장애인.
    • 건강 주치의 등록: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서비스 내용과 혜택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연 1회)

    •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연 1회 실시됩니다.

    2. 교육상담(연 8회)

    • 장애인에게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하고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연 8회 제공됩니다.

    3. 환자관리(월 1회)

    • 매월 1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방문진료 및 간호(연 18회)

    • 연 18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합니다.

    5. 중간점검(연 1회, 필요시)

    •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을 통해 건강 상태와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정합니다. 연 1회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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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먼저,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제공하는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세요.
    2. 서비스 신청: 의료기관에서 건강 주치의와 상담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 건강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상담안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 1577-1000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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