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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기기의 비용이 부담스럽고, 이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시 필요한 정보,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기구/보장구 구매 지원 - 신청방법 관련서식
장애인 보조기기/기구/보장구 구매 지원 - 신청방법 관련서식

 

목차

     

    지원대상 / 선정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장애인들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
    • 선정 기준: 보조기기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에는 보조기기의 세부기준, 보험급여 기준의 부합 여부, 처방 의사의 자격, 중복 지급 여부, 직전 지급된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 보조기기 세부 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 확인: 보조기기가 해당 기준과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처방 전문의 자격 확인: 처방 전문의로 등록된 의사가 처방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급여제한 대상 확인: 중복 지급 등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직전 지급 보조기기 내구연한 확인: 직전에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내구연한 경과 시 급여 사유 확인: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합니다.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한 사항: 필요한 경우, 적정한 급여 지원을 위한 다른 사항을 고려합니다.

     

    지원 내용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등은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 90% 현금 지원
    • 지원주기 - 년 단위

     

    지원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로 지원가능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팔 보조기

    •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4) 손가락 보조기 (Universal cuff)

     

    척추 보조기

    •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2) 등-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골반 보조기

    • 1) 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다리 보조기

    •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5) 발 보조기 (Foot orth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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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보조기기

    • 1) 수동휠체어 (Manual wheelchairs)
      2) 지팡이 (Canes)
      3) 목발 (Crutches)
      4) 의안 (Ocular prostheses)
      5) 저시력 보조안경 (Low vision glasses)
      6) 콘택트렌즈 (Contact lenses)
      7) 돋보기 (Magnifiers)
      8) 망원경 (Telescopes)
      9) 흰지팡이 (White canes)
      10) 보청기 (Hearing aids)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Personal voice amplifiers)
      12) 전동휠체어 (Powered wheelchairs)
      13) 의료용 스쿠터 (Medical scooters)
      14) 자세보조용구 (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
      15) 욕창예방방석 (Pressure ulcer prevention cushions)
      16) 욕창예방 매트리스 (Pressure ulcer prevention mattresses)
      17) 이동식 전동리프트 (Portable electric lifts)
      18) 보행차 (Walkers)

     

    소모품

    •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Batteries for powered wheelchairs and medical scooters)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Trans-femoral prostheses sockets)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sockets)
      4) 종아리 의지 소켓 (Trans-tibial prostheses sockets)
      5) 발목 의지 소켓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sockets)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Trans-femoral prostheses silicone liners)
      7)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silicone liners)
      8)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Trans-tibial prostheses silicone liners)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silicone liners)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신청품목 - 건강보험 공단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신청품목 - 건강보험 공단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비용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와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한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급여 청구: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를 합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근거 법령

    이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의 세부사항

     

    관련 서식 /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추가정보 - 서식/자료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HWP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의지, 보조기 등 처방전 (HWP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의2서식 보조기기 수동,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HWP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 체외용 인공후두, 보청기 처방전 (HWP 다운로드)
    •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 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HWP 다운로드)
    •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HWP 다운로드)
    •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HWP 다운로드)

     

    상담안내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에서 보조기기/기구 구매 지원 관련 문의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번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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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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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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