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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7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대비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만 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만 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대상

 

목차

     

    이용할 수 있는 사람

    • 만 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긴급 상황으로 인한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이용 방법

    • 평일 주간(09:00~18:00)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야간(18:00~09:00), 주말, 공휴일, 당일 입소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7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 갑작스런 상황(입원, 사망, 재난, 재해 등)의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이용료 / 요금 / 금액

    • 하루 이용료는 30,000원입니다. (이용료 15,000원 + 식비 15,000원)
    • 식비 15,000원은 국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15,000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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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는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일상생활 지원: 개별적인 케어 및 돌봄 서비스.
    • 사회참여 활동지원: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 제공.
    • 차량 운행 지원: 이동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 지원.
    • 상담 및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 제공.
    • 식사 지원: 긴급돌봄기관에서 식사 제공.
    • 야간 돌봄: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 및 안전 관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안전 관리.

     

    이용 기간

    • 1회 최대 이용기간은 최대 7일이며, 1년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소 사유에 따라 긴급 돌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및 서식

    1. 중앙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 작성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기타증빙서류(우선순위대상자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이상 있는 경우
        • 신규신청자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의해 해당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선택
    3. 이용신청서 작성 - 등록
    4.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가능 여부가 핸드폰으로 안내
    5. 3일 이내 이용여부 회신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상담안내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청가능한 지원센터를 확인하시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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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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