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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정책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정책은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며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입양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장애인 아동 입양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신청방법

 

목차

     

    지원 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

    1. 만 18세까지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된 아동
    2. 질환 기준: 질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판정
    3. 교육법에 따른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 중인 아동은 졸업 시까지 지원

     

    지원 내용

    1. 양육자 부담 비용 지원
      • 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 연간 최대 260만원 지원
    2.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3. 장애인 보조기구 의료비 지원
      •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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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후 확정
    3. 서비스 실시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프로그램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합니다.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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