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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에서 관리하며,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 여성 출산비용 지원 정책
장애인 - 여성 출산비용 지원 정책

 

목차

     

    대상자 및 신청 자격

    이 지원정책은 등록된 여성 장애인 중에서 출산, 유산, 사산 또는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출산 당시에 장애인 등록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출산 후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유산, 사산 또는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임신 기간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미수급자 중 전년도에 해당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 유산, 사산 시에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회원가입
      3.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5.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확인
      6. 신청하기 버튼
      7.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8. 개인정보 동의
      9. 신청대상자 확인
      10. 신청서 작성
      11.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12.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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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지원자금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위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장애인 지원 정책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과,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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