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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설치된 필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역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할 수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활용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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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
- 신고유형 - 장애인 전용 구역
- 유의사항 확인
- 사진첨부
- 사진 2장
- 전면이나 후면 동일한 위치, 방향
- 1분 이상의 간격
- 차량번호 식별가능할것
- 위치확인
- 내용입력
- 휴대폰인증
- 제출
위반 차량의 전체 모습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하며,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두 장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안내
과태료는 8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잠깐의 주정차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역의 1면을 막을 경우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부과되나 상황에 따라 8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면을 가로막는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운전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사진촬영과 신고 과정에서는 항상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등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등으로 저 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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