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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
기초생활 보장시설 - 주거가 없는경우

목차 보장시설이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이루어지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주거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위해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은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거주, 요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노인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

각종정보 2024. 1. 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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